-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12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낮아져…15년 이상은 보험료 부과 안 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노후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재산 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15년 미만의 노후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3년 미만 자동차 부과 점수의 40%에서 20%로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15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140만대에 부과된 건보료 673억원(자동차 1대당 월평균 4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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