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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회원권·승용차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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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그동안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을 제외하는 등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5800만~1억800만원의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왔다. 이렇게 책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골프,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100%의 소득환산율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해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게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아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관리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고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의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소득에서 월 45만원만 기본 공제했으나,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금액을 48만원으로 늘리고 이에 더해 내년 7월부터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가칭)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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