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진입을 항의하기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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