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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핵폭풍'된 '철도파업'…야권 '강제체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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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3일 환노·안행·국토위 긴급소집…예산안·법안 처리 악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철도파업'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찰이 22일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서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제히 정부를 비난한 동시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야권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민주당은 23일 환노·안행·국토위를 긴급소집하기로 해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정부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철도 및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를 마다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민주노총 현장을 찾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의 강제연행 중단을 요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과 이찬열 안행위 간사,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배재정 대변인 등은 경찰청을 방문해 사고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윤석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문병호 국토위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등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3일 국회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철도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은혜·장하나 민주당 의원, 오병윤·김선동·이상규·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이날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은 현 정부가 대화보다 힘을 중시한다는 또 다른 방증"이라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의 강제 체포를 옹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의 진입은 계속된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다만 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노조 지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달라"면서 "(야당은) 불법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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