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내년부터 공매도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고의적인 상황이거나 큰 과실이 아니어도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를 살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에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컴퓨터 주문시 아이피(IP) 주소 외에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도 제출하게 된다. 그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IP 주소를 주문입력매체 식별 정보로 제출했으나, IP 위조·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MAC Address를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하게 된다.
내년 2월 초 엑스추어플러스(Exture+)를 가동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그간은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유동성공급자(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시장기여도를 고려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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