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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동부증권에 1400만원 제재금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2초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정기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게 1400만원 회원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 거래 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회원사에게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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