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논평 통해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18일 대한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노사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원인이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는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다.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이유로 든 판결취지를 존중, 지금까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해 온 임금을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과 법적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경제계는 노동계 및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추후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표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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