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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상여금 포함 대법 판결에 재계 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경우 매년 대규모의 목표 인센티브(TAI, 옛 PI)와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부서 및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계에서만 38조8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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