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적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18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업종에 비해 직원 규모가 큰 유통 대기업들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와 백화점이 주력인 신세계그룹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상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며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했겠지만 공식입장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내년 3월에 있을 임금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근로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2만여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다. 별도의 정기상여금은 없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연간 2회)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세계는 내년 초에 있을 전략실 경영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체 직원 숫자가 11만명 규모인 롯데그룹 역시 "계열사마다 각기 상황이 다른 만큼 각 계열사 사정에 맞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공식입장으로 내놨다. 롯데 관계자는 "준비는 계속 해왔으니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해 임금, 퇴직금 등 정확한 추가 비용이 산출되면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유통업체 한 간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무원, 공기업 등과 힘 있는 노조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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