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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총액 기준 임금합의 근로자 소급청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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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노사협상 당시 노사 모두가 '정기상여금이 통삼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기업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해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했을 것이고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가 기존 임금협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한다면 기업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장보너스나 여름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은 정기 상여금 외 여름 휴가비, 개인연금 지원금,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로서, 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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