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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테마방으로 꾸며 유사성행위…업주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일반 상가 사무실을 불법 개조해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전모(34)씨와 여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사무실을 임대해 감옥이나 병원 등 테마방으로 개조한 뒤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7개의 테마방에서 손님 1인당 8만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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