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 준 혐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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