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에이치엘비우선주에 대해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5억원 미만 50일 지속, 거래량 요건 미달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에이치엘비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 수 83일째인 16일 기준 시총 2억5800만원으로, 16일 종가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감안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87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주가가 시가총액 5억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가총액요건 미달사유로 인한 상장폐지요건 확정을 위해 87거래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거래가 지속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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