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앞으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기존에 중ㆍ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는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도정법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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