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 강북구 소재 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육부 장관,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헌법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교육부가 지난 17년간 교과목과 시간편성표를 승인받아 진행했던 영훈초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 1, 2학년의 과목 중 영어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어수업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일정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영어교육은 못하게 하면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영훈초등학교 1학년은 교육부가 승인해 준 교과과정에 따라 6년간 영어교육을 받기로 돼 있으나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유치원 개설 허용이나 국내에 개설된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학생들을 고려할 때 영어몰입교육 금지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조인트 캠퍼스 설립, 외국인학교의 여름캠프 등을 허용한 시점에서 교육부의 규제는 국내 사립학교를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대구 북구 등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을 만들어 교육법상 교과과정 편성의 예외를 두고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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