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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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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헌법재판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혜택 폐지를 규정한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소급입법 과세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소득금액 따라 혜택을 달리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며 납세자연맹 소속 이모씨 등 장마저축 가입자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상 장마저축 납입액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 거부 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로 현실화된다"며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를 했음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 자체로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더하고 권리를 뺏는 경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장마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다만 2010년 1월1일 이전 가입자가 2009년까지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10~2012년 납입액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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