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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라”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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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변은 25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다음달 9일 낼 계획이다.

민변은 투표시간의 제약으로 오는 12월 치러지는 18대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국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퇴근시간에 맞물려 앞선 4·11 총선 등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국민도 마찬가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민변이 부담한다. 소송에 참가하고 싶은 국민은 다음달 3일 오후 4시까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org)를 통해 참가 신청서에 인적사항 등을 적어내면 된다. 민변은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청 순서대로 50명만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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