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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재에 “당원 소환조사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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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절차,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며 대대적으로 당원들을 불러 들이자 통합진보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18일 “검찰의 당원소환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헌법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헌법소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검찰의 부정경선 의혹 수사 관련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고 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8조에서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565명의 통합진보당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앞서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등을 확보하고 전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자 가운데 반수 이상인 1만8885명(51.8%, 3654건)이 동일한 ip에서 투표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 1차 소환대상자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대리투표가 의심되거나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통합진보당원 60여명을 조사해 일부 당원으로부터 ‘나 대신 투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대리투표 관여 여부도 검토해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소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정식 소환장 제출 요구, 변호인 조력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전달한 가운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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