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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호텔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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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투자회의서 활성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병원들이 숙박업, 여행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사들이 법인을 만들어 기업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학병원에만 허용했던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의료법인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 법인이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8개 분야의 부대사업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 등 부대사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및 의료 수출에 필요한 조직ㆍ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법인이 최적의 사업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에 참여에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약사면허제 도입 이후 유지돼 왔던 '1약사 1약국' 체제는 깨지게 된다. 나아가 법인약국이 브랜드를 갖고,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국식 '드러그 스토어' 형태의 약국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광양-여수 산업단지 사이에 해저터널을 통한 배관망을 구축해 부생가스를 교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3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통해 총 1조30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국제학교 등이 방학기간에 어학교습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고령자의 파견 확대 등 고용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22개 규제 개선 과제도 일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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