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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사기·절도 시킨 10대들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인터넷 사기와 절도 행각을 시켜 6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후배 B(17)군을 시켜 휴대전화를 훔쳐오게 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에는 C(18)군을 시켜 인터넷 물품 사기로 윤모(22·여)씨에게 32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또래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이른바 ‘짱’이었던 이들은 후배들을 시켜 각종 절도나 사기를 하게하고 발각되면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도록 해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보복이 두려운 후배들은 소년원에 수감되면서도 A군 등이 범행을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구속된 A군 등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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