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승객이 두고 내린 조의금이 든 손가방을 챙기려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승객이 챙기지 못한 돈을 훔친 혐의(횡령)로 영업용 택시기사 조모(64)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에서 산수동 한 약국 인근까지 택시를 이용한 노모(58·여)씨가 두고 내린 조의금 800만원이 든 손가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노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전화에 “돈이 든 가방을 보지 못했다”며 부인했지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돌려주겠다”며 반환했다.
노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 8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 손가방에 담은 뒤 조씨의 택시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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