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던 A(42)씨와 시비가 붙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10분께서야 건물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폭행했으며 A씨가 쓰러진 뒤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자 두려워서 사체를 숨겼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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