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중고품을 판다고 속여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나 유아용품 등을 싸게 판다며 68명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6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양씨는 전국 18개 경찰서에서 이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통장 14개를 돌려쓰면서 송금 받는 즉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탈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싼 가격의 물품은 일단 의심해봐야 하며 물품거래 시에는 유니크로 등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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