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의사와 변호사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김모(4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또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변호사 사무장 서모(48)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다수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의사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서씨는 보험설계사 지인을 통해 척추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김씨의 병원에 연결했고 김씨는 이들에게 사고나 상해로 인한 장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000만원 상당의 진단서 발부 비용을 챙겨왔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서씨 사무실의 변호사인 박모(41)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1인당 1000만∼7000만원까지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당 수령했으며 박씨 역시 사무장 서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그동안 수백명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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