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12일 ‘정부는 조삼모사 격인 지방재정대책을 개선하라’는 입장 글을 발표했다.
광산구의 발표는 국회가 지난 10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현 5%에서 11%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광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는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 심화”라며 “장기적으로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50%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에 조정된 지방소비세율의 상향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액 국세로 귀속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10년. 당시 정부는 세율을 전체 부가세의 5%로 시작해 2013년까지 5%p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상향 조정은 감세정책 등으로 타격받고 있는 지방재정의 보전 차원이라는 게 광산구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번에 조정된 11%에 애초 약속한 5%를 더해 부가세의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올려야 한다는 게 광산구의 입장.
둘째는 이번 세율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감세정책으로 인한 보전금 성격의 이번 조정은 광역자치단체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산구는 “광역시 자치구는 가용재원 2%의 상황에서 행정수요와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처했다”며 “여기에 날로 증가하는 복지비 분담 등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더하면 현실은 공포로 바뀐다”고 하소연했다.
광산구는 “이번 지방소비세율 11% 인상은 본질은 외면하고, 감세정책의 폐해만 덮으려는 ‘조삼모사’식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첨부파일 참조)을 발표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 무산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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