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통대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인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시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곳이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 공기업의 정상화 방안으로는 필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도 "사실 공공기관의 문제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말할 정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사업에 대해 원가보상률 검증기능 등을 강화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감안하면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3000억원이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영업이익은 합계 4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 7조3000억원도 지급하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 공공 기관의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도 크게 낮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8.4%였고,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0%, 철도는 78.8%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값으로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가보다 이익이 낮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번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 공공요금 인상의 적기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요금은 '현실화'라는 표현을 이용해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문(공공요금 인상)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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