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깎이고, 최상위 직급의 직원 연봉은 동결된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로 결정됐다.
11일 기획재정부는 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긴축 편성과 과도한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잡혀 있다.
지침에 따르면 상임임원은 개정 보수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 편성된다. 사실상 연봉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또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직원들도 연봉이 동결된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1.7%로 결정됐다.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평균 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기관은 0.7%포인트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도 본격화된다. 기재부는 2016년까지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는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편성기준이 강화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기준을 따르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주택자금 이외의 학자금, 선택적 복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원할 경우 예산을 통한 중복지원은 금지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 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복기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것도 막았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토록 방침을 정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비교해 10% 감액 편성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의회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지침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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