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목표액 1762억원 넘어서…"기획 징수 효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11월 기준 180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 많은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다.
서울시는 11일 연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인 1762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12월 실적이 포함될 경우 징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획징수가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시는 관할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시 37명·자치구 140명) 지정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재산은닉을 하거나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5명, 39명 고발했다. 검·경 고발 예고제도 실시해 22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는 더욱 강화했다. 올해는 지난해 연간 22억원보다 많은 35억원을 징수했다. 시·구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현장 견인을 실시해 1489대를 견인하고 1123대는 공매해 18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와 해외로 도주했다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5억원을 징수했다.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찾기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12명 가운데 5명이 2억6000만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조사와 가택조사를 벌여, 고가의 시계 20점 등 감정가액 2여억원어치를 압류 조치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 기준 금액도 5백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의 관리 범위를 넓혔다. 자치구에서 체납된지 1년이 넘어 시로 이관된 악성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여부를 확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 실제 소유법인을 통해 95억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