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개월간 8개 부문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소득?재산 변동내역 확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해 급여가 중지돼야 하는 가구가 74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자격 및 급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대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8개 복지급여 사업으로 대상자 총 4만9122가구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646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소득?재산이 변동이 있는 수급자는 조사대상 6463가구 중 절반이 넘는 399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수급 대상자 4만9122가구의 8.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중 소득·재산 증가로 인해 급여가 감소돼야 하는 가구는 1891건, 반대로 소득·재산이 감소해 급여를 증가해야 하는 가구는 135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해 초과일을 기준으로 급여가 중지돼야 하는 가구도 745건으로 확인됐다.
구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급여를 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자 총 745가구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중지 745 가구의 보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269가구(36.1%)가 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57가구(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27가구(17.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구는 2012년도 부정하게 수급을 받아온 42가구도 적발, 보장을 중지함은 물론 그 동안 보장받은 복지 급여 7700만원을 소급해서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구는 보장 중지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득·재산 기준이 보장 중지 대상이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154가구는 강서구생활보장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을 지속한다.
또 최근의 취업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이행급여특례제도를 적용,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월) 이후 7번째로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복지지원과 직원 1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안내 → 급여변경과 현금급여 정지 처분 → 소명 → 최종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최근 갱신된 총 48종 공적자료를 근거로 현재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다시 설정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재정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복지지원과(☎2600-696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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