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장이머우(張藝謀) 중국 영화감독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어긴 혐의로 수십억위안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여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변호사인 자팡이와 궈청시 등 2명은 전날 장 감독 아내의 고향인 동부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에서 장 감독이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10억위안(약 1738억원)을 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벌금 5억위안과 이에 대한 사회 보상 비용 5억위안, 총 10억위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정부의 정책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부자들은 충분히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데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시시 인구계획생육국은 장 감독의 벌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우시시에서 산아제한 정책 위반자는 일반 가구 연 평균 소득의 8∼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위반자의 수입에 따라 벌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장 감독은 최근 회사 계정의 웨이보를 통해 중국의 한 자녀 규정을 어기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키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장 감독은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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