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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김치대금 소송 패소…"1억 9900여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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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김치대금 소송 패소…"1억 9900여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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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뉴스팀]엄앵란 김치대금

엄앵란 김치대금 소송 패소…"1억 9900여만원 지급하라"


원로 배우 엄앵란(78)이 김치공급업체에 억대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H사가 "밀린 김치 대금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엄앵란의 대한 청구에 대해서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H사는 지난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앵란 측과 김치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엄앵란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H사가 제조, 엄앵란의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는 내용.


하지만, 엄앵란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지난해부터 지난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H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


엄앵란 김치대금 소송을 접한 네티즌은 "엄앵란 김치대금, 정말 안타깝다" "엄앵란 김치대금, 잘 해결됐으면" "엄앵란 김치대금, 일 잘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길"라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뉴스팀 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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