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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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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자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서 이뤄진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월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나 영리단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적격자를 내지 못 했다.

8월 재공고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해 8월29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개 단체가 신청했다.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문체부는 4월 공고 시와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을 철회한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해 5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 및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가 도입돼 저작권자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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