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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서둘러 강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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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동희의 연예톡톡]지난 28일 오전 비가 내리는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앞은 정부의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허가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관계자들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를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대중음악계가 요즘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해주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음저협이 유일하다. 문광부가 지난달 10일 낸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는 이 단체를 복수화하겠다는 의미다.


애초 음저협 등에서 신탁 단체 복수 도입을 결사 반대해 왔지만 문광부는 이번 만큼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광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광부 측은 "창작자나 사용자의 편의와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복수 단체 도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 경쟁 체제로 인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문광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음악업계에서는 음저협의 독점체제를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음저협은 과거 허위 분배자료 작성 등 저작권료 분배조작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일부 작사, 작곡가들은 음저협의 내부 비리를 비난하며 탈퇴하는 일도 있었다. 음악 저작권료는 한해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 신탁단체 선정에 기존 방송사나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터 불거졌다. 복수 신탁단체 선정을 찬성하던 쪽도 대기업 참여를 우려하며 문광부의 복수화 결정에 의문을 던지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발의했던 '저작권 집중관리법안'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지만, 2012년 12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이를 일부 수정해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리법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의 저작권 사업이 가능해진다.


'음악저작권복수단체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비상대책위)는 앞서 대기업의 음악저작권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저작권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나섰다.


'복수단체의 도입'이 과연 음악저작권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문광부의 설명대로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업계가 우려하듯 특정 단체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수단체 도입'의 방향성이 틀어진다면 오히려 국내 대중음악업계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 필요할 때이다.




홍동희 기자 dhee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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