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음악저작권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화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오는 17일(수)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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