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이랜드·대한전선 등 5개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성그룹과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대한전선 소속 5개 금융보험사가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62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 184곳과 피출자회사 210곳을 점검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현황,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이 주요 분석내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2개 대기업집단 중 32개사가 16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15개), 한국투자금융·삼성(각 12개) 순이었다.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82개사에서 2011년 136개사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농협, 교보생명보험 등 금융주력집단의 신규 지정과 일부 대기업이 금융보험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20개 대기업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미래에셋이 349회로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했고 삼성(265회), 한국투자금융(152회) 순으로 금융주력집단이거나 금융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의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이 523회로 가장 많았다.
의결권 행사 건수 중 1739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행사였지만 나머지 32회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였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삼성,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대한전선 소속 5개 금융보험사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을 27회 행사했고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5회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향후 금융·보험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갖는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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