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금지되고, 내년부터 2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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