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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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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5곳엔 감시인 지정·과징금 부과 등 조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오후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주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M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결정하고,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7개 계좌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 175만3000주를 매도, 약 6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상장사 대주주나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임직원 법규준수 등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성산업과 HK저축은행, 융진 등 5개사에 대해서도 징계가 결정됐다.

특히 영성산업의 경우 결산 시 원재료 등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됐다.


증선위는 영성산업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HK저축은행에는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한 융진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씨티엘네트웍스에 증권 공모발행제한 6개월과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지연 제출과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문제가 된 비상교육과 현대에이치씨엔에는 각각 118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회의에 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공시의무 미이행 등 의심이 되는 사항에 유의해 투자해야 하고 필요 시에는 당국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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