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선위, 와이디온라인·아이디에스 과징금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3110만원, 25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상장사 와이디온라인과 아이디에스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과 아이디에스에 각각 311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아이디에스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한 와이디온라인과 아이디에스의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아이디온라인을 감사한 우리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에 30%를 추가 적립해야 하고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다. 또 아이디에스의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아이디에스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 받았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