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모기지 대출 대상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후속 대책에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우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다. 동시에 규제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3일 4·1대책과 8·28대책의 후속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확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우대형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보완한 전세안심대출 등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1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마포구 A공인 대표는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실수요자 위주로 반응이 올 것"이라며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리니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당시 창구 업무를 맡았던 우리은행 관계자는 "모기지와 조건이 비슷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에 관심이 있었던 수요자들이나 전세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모기지로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시범사업 때는 동호수와 예상매매가격까지 기입한 후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았는데 계약은 미리 했지만 대출을 못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대상이 확대되고 선착순이 아니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라며 "남의 집 살면서 전전하는 비용도 상당한데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높아 절차를 좀더 쉽고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동구 소재 K공인 대표는 "시범사업 당시 문의는 많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동호수 지정에서 단지 지정으로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셋집 대출 금리를 3.7%로 낮춘 목돈안드는 전세대출제도Ⅱ의 실효성을 두고는 전셋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의 전세대출과 대주보의 전세금반환보증까지 함께 적용되는 대출제도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90%인 경우까지만 적용이 됐지만 이번에는 100%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세가율이 폭등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전세가율이 90~100%까지 웃돌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M공인 대표는 "전세안심대출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해준다고 해도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셋집이 나오는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셋집 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이 생긴 것이어서 금리 인하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대출로 인해 전셋값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공인중개업자들은 전세안심대출이 전세난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포구 A공인 대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전세 물건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라 오히려 대출로 전셋값만 더 올릴 수 있다"며 "재계약률은 높아질 지 모르겠지만 전세난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K공인 대표는 "전세안심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용하기가 편리해진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대출을 받아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며 "전세대출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필요한 대출을 확대하는 게 전셋값도 잡고 매매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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