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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종아동 조기 발견위한 사전등록제에 2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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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 지원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신종시 활용하는 제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면인식 서버 증설을 위한 예산 1억5000만원과 사전등록요원 인건비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기준 사전 등록을 활용해 50명의 미아를 발견했고, 이들을 발견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24분이다. 올 한해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걸린 평균 소요시간 86시간36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짧은 시간이다.


정부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미아 발견시 간단한 지문과 사진의 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총 51만명이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발견 체계 구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등록을 하려면 보호자가 아이와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유치원 등으로 등록요원 방문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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