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교사인 서정윤(56)씨가 학교에서 결국 해임됐다.
서씨가 30여년간 근무해 온 대구 모 사학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일 학교 교사실에서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초 대구시교육청은 파면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재단 측은 "서 교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봤고, 피해자 부모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단에 제출한 점이 징계 결정에 참작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으므로 교육청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씨의 해임으로 대구지역에서 성관련 범죄로 해임된 교사는 3명으로 늘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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