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내 우라늄광 개발사업, 법원서 ‘멈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충남 금산서 채광 계획이던 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 대전지법에서 행정소송 기각 결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2009년부터 4년8개월여 동안 갈등을 빚은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이 멈췄다.


대전지방법원이 27일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인 ㈜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에서 신청한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우라늄광산개발에 대한 첫 번째 법적인 판단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대전 동구 상소동 등 대전, 충남·북에서 벌어질 우라늄광 개발계획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프로디젠은 금산군 목소리(마을이름)지역에 우라늄광산을 만들겠다며 2009년 3월 충남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다. 대전과 금산 경계지역인 추부면 목소리 대전49호 광구에서 우라늄 원석을 채굴, 정제과정을 거쳐 우라늄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0년 3월 프로디젠의 채광계획을 허가 않기로 했고 프로디젠은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2011년 9월2일 ‘금산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프로디젠은 그해 11월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통해 우라늄광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 동안 행정소송에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은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지역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해왔다. 여기에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인삼, 깻잎 등 금산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도 반대이유가 됐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소송에서 우라늄광산 채광지역에서의 ▲원석 및 폐석 임시보관 가설건축물 및 지하시설건설이 어려운 점 ▲광산배수(오염수) 관련 정화시설 등 설치문제 ▲방사선량 등 방사능 피해의 위험성 ▲많은 물 사용으로 물 부족사태 및 지하수 오염 ▲라돈가스 발생과 주민들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생태계 파괴와 환경보존대책 미흡 등을 주장했다.


금산군의회는 의회의원 8명 모두 삭발한 뒤 반대건의서를 냈고 금산, 대전, 옥천군 의회도 우라늄광산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다.


또 우라늄광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우라늄광산 개발관련 행정심판 기각처분은 금산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디젠은 이번 주 중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기각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