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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요금 내달 9일부터 3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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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다음달 9일부터 인천시 일반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7일 지방물가대책위를 열고 다음 달 9일 오전 4시부터 현행 2400원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평균 17.31% 올라 기본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시간요금은 144m·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까지의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0.86%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18.29% 오른 이후 4년 7개월만이다.

시는 내달 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같은 달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강화된다.


시는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전액관리제 이행 및 불법 도급택시 근절 등이 포함됐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고,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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