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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탄소 개발계획 평가제’ 내년 첫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탄소흡수 부문(공원녹지 확보비율, 생태 및 자연지반 면적률)과 탄소저감 부문(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이다.

평가결과 1∼3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 기준에도 불구, 40% 내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돼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2일까지 시 개발계획과로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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