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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주식시장 진입문턱 낮춘다…상장심사항목 절반 ↓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주식분산요건 등 시장 진입장벽 낮춰
일반주주수 요건 현행 1000명→700명
심시기간도 45영업일서 20영업일 이내 개선
54개 수시공시제 투자자 입장 중심 다듬기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2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금융비전)’을 통해 제시한 또 하나 과제는 주식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유망기업들의 상장(IPO)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개선요구가 있었던 주식분산요건 등에서의 규제를 대폭 경감해 상장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도다.

이날 금융위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신규상장기업 수는 총 28개로, 2005년 177개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과도하게 규정된 일반주주수 및 일반공모요건과 상장심사항목 등이 기업들의 주식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항목을 현행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주식분산요건 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피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대형 우량기업에 대해선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적용할 방침이다.

최대주주와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수 요건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개선하고, 상장심사기간도 45영업일 기준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행 54개로 규정된 수시공시항목을 유용성과 중요성에 따라 재검토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에 들어간다.


또 대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규율 강화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사다리체계’도 정립해 상장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시장 적용키로 하고, 인프라 조성과 법제화 등을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해 세부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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