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원을 받았던 A씨는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이자가 3개월 연체돼 미납분 150만원을 갚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지연배상금은 연체이자 뿐 아니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까지 적용된 금액이었다. 은행 직원은 "이자를 내야 하는 날짜보다 1개월이 넘게 지났다"며 "이 경우에는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납부할 금액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25일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만, 이를 완화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의 이익'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개인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1개월로 설정돼 있어, 연체 후 1개월이 지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2개월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원리금을 2회 연속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만, 3회 연속 지체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알려주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기한이익 상실일을 앞두고 3영업일 이전에 은행에서 통지하도록 했지만, 이제부터는 7영업일 이전에 알려줘 미리 고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와 상계관행도 개선했다.
현재는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무조건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크게 줄어들어야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로 지급정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4월1일부터 여신약관을 변경,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들의 여신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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