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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불량성 빈혈'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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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해 숨진 근로자에 대해 또 다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5개월간 근무하다가 근무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이 기계 작동 중지(셧다운) 상태서 작업하다 보니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 농도가 높은점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다른 개인적인 원인을 찾기 힘든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를 고려한 결과 근로자가 사망원인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등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질병이다. 이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모(당시 36세)씨가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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