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25일 회삿돈 수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인천 모 건축사무소 대표 A(50)씨와 회장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 통장으로 월급을 송금한 뒤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인천시 야구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회삿돈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을 부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이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지만 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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