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도쿄지점의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은행에서 이번엔 본점 직원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서울 본점의 주택기금 담당 차장이 정부가 발행해 예치한 주택채권을 위조해 현금으로 상환하는 수법으로 횡령해온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담당 차장은 만기가 지난 채권의 위조본을 만들어 창구에서 바꾸려다 들통이 났다.
은행 측은 "이달 19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관련 직원을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또 "사건의 피해 규모와 관련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에 걸쳐 수 십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다만 "국민주택채권 소지자와 국민주택기금에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최근 도쿄지점 문제에 이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데 대해 사과드리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쿄지점의 1700억원대 부당대출에는 지점장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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