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학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데 쓴 혐의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기소)씨에게 "학원 이사장 및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3~7월 75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시 교육위원 김씨는 이들의 거래를 중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이사 변경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에 오르며 그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39억 9000만원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을 맡아온 류씨는 2010년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올해 두 학원의 이사장이 됐다.
올해 3월 동생에게 서림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 준 류씨의 형과 박씨는 장안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대금과 연수원 부지매입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0억 5000만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6억원은 진명학원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
류씨 형제는 서림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45억여원을 빼돌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법정부담금이나 세금, 법인카드 대금 명목으로 써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자금이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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